醫-政협상 금명 타결될듯…약사법 재개정 의견 접근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37분


정부가 휴업 또는 파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9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의―정(醫―政)이 격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서 약사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의료계 총파업은 10, 11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 17곳과 의원 6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의사 25명중 16명이 지도명령(6월14일 발령)을 거부하고 병의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의료계 처벌 '칼' 뽑았다…행정처분 증거수집나서

이들은 청문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5∼15일경 최고 1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16개 시도가 의료기관의 파업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을 주도한 의료계 지도부나 적극 참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개업중인 일부 의료계 간부는 자신은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고용 의사에게 진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총파업 나흘째인 9일 전국 동네의원의 69.8%(의쟁투는 80∼90% 주장)가 문을 닫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도 대부분 외래진료가 중단돼 환자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 의료환경 개혁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도 대화를 계속해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통과한 약만 대체조제 허용, 지역협력위원회 조항 삭제 등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