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어떻게…]임의-대체조제 규제가 핵심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1분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약사법 개정작업의 핵심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의료계가 주장해 온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부분이다.

임의조제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을 약사가 한가지 이상 섞어서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39조 2항과 관련이 있다.

의사들은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일반 의약품을 여러가지 내 주거나, 처방전을 들고 와 전문의약품을 사는 환자에게 일반 의약품을 끼워 파는 행위는 명백한 임의진료와 조제라고 주장한다.

누르면 한알씩 꺼낼 수 있는 PTP와 알루미늄으로 포장된 포일 형태의 일반 의약품을 낱개로 팔아서는 안되고 최소 판매단위를30정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도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약사들은 일반 의약품의 판매방식을 규제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최소 판매단위를 30정 이상으로 정하면 환자가 필요 이상의 약을 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박한다.

대체조제는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때 성분과 함량이 같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것인데 의료계는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반면 약사측은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2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는 “의약계 인사가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약국에 통보한 의약품은 쌍방 협의 아래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안에 외래환자를 위한 조제실 설치 허용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며 만약 약사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걸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의료계-약계-시민단체 합의를 거쳐 추진된 만큼 국회의 약사법 개정작업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여론과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부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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