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밀번호 수사기관에 못준다…감청요건 강화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앞으로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 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청업무지침’과 ‘통신자료 제공지침’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감청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뒤 받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자료 △통신시간 상대방전화번호 등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이 밖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요청서 결재권자에 직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은 검사,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 결재하도록 정했다. 요청서에는 요청사유와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임원급을 책임자로 한 통신비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정통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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