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절약대책 내용]'물쓰듯' 물쓰면 수도료 더 물게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정부가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국민의 물 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댐건설에 의한 공급 위주의 수자원 관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댐개발 적지의 감소와 댐건설비의 상승,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댐건설이 난관에 부닥친데다 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의 70%, 특히 생활 용수는 생산 원가의 48% 밖에 되지않아 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범국민적인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을 계기로 댐건설이 초래할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을 확인한 정부는 이제 수요 관리 대책을 시행해도 될 만큼 국민의 환경의식이 성숙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물절약 대책은 기존에 반복됐던 국민 의식 개혁 캠페인과는 달리 물전달 체계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 물을 헤프게 쓸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무겁게 한 것이 특징이다.

물절약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여름철 10~20% 요금가산▼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생산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해 물절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수도 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요율을 인하해주고 다량 사용자는 요율을 인상하고 있으나 누진폭을 현재의 10∼20%에서 100% 가량 확대해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물린다는 것이다.

또 물사용량이 많은 하절기 등에 평균 10∼20% 가량 가산하는 계절별 요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여름철에 다른 가구보다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 수도 요금이 현재보다 배이상 오르게 된다.

▼절수기설치 내년 의무화▼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절수 기기 설치 유도〓98년3월부터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1월부터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도 절수형 설치를 의무화한다. 절수 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 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해 절수기를 보급하고 우선 금년에는 153억원을 들여 대상 가구의 21%인 242만가구에 절수 기기를 설치한다.

▼수도관교체 누수율 낮춰▼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有收率) 제고〓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18%인 10억t가량이 수도관을 통해 땅속으로 누수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노후 상수도 시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누수량이 많은 구간 및 예산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상수도관을 교체해 2005년까지 누수율을 14%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하수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화학적 공정을 거쳐 한번 처리된 물은 계절적 변동 없이 항상 일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부족시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다. 하폐수처리장을 인가할 때 반드시 재이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폐수배출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 폐수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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