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내용]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오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물이용부담금 도입

낙동강 수계 모든 지역의 주민에게 t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경부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내년에 낙동강 유역 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차관 수자원공사사장 등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물이용부담금 액수와 부담 대상을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댐건설지역 주민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농촌 등 소득이 낮은 지역도 면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갈수조정댐 건설

봄철 등 갈수기 낙동강 유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해당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경남북지역에 5,6개의 갈수조정댐 건설안을 확정짓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댐건설 후보지로는 △경북 문경 상주 안동 영덕 영주 의성 김천 군위와 경남 산청 함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과거의 댐건설 방식과 달리 먼저 정부가 주민들에게 댐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책과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이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곳에만 댐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2001년 상반기부터 대구시, 2002년부터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배수구역별로 허용하는 오염부하량을 의무적으로 산정한 뒤 허용량 이외의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다.

▼수변녹지 조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 주변 일정 거리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음식점이나 여관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배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높인다. 하천에 인접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인공습지나 녹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모두 5만949㏊의 수원함양림을 조성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향상시킨다.

▼물수요 관리목표제 도입

시급 이상의 도시지역에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해 적정 물수요량을 산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만 하천취수를 허용하고 물값을 현실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없애도록 유도한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폐수배출량 가운데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2005년까지 4조4257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266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를 설치해 현재 48%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에는 84.4%로 높인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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