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개선 대책]낙동강水系 주민도 물부담금

  • 입력 1999년 8월 11일 19시 34분


낙동강 수계의 1400만 주민들에게팔당호와마찬가지로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연간 1000억원)을 부과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0여개의 갈수기 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지역에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10일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시안을 최근 마련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97년 ‘낙동강 수질개선대책(97∼2000년)’을 발표하고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낙동강의 수질(3급수)을 2000년까지 평균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실패하자 올초부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낙동강 물관리대책을 만들어왔다.

낙동강 물대책은 상하류 지역의 물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위천공단 문제 등으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갈수기 조절용 댐 건설과 관련해 건교부측은 과거 댐 건설방식과 달리 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댐 건설에 따르는 각종 지원책을 공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에 한해서 댐을 건설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정기국회에서 댐건설지원법이 통과되면 댐이 건설되는 군에는 공사기간에 매년 100억∼200억원 가량을, 공사가 끝난 뒤에는 매년 10억∼20억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천공단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는 낙동강 물관리대책과 분리해 별도로 추진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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