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 수사]강경식씨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주목

  • 입력 1998년 5월 7일 20시 05분


직무유기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검찰은 87년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으로 기소된 강민창(姜玟昌)전치안본부장의 직무유기 혐의 유죄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종훈(金宗勳)변호사는 “강전부총리가 실제로 ‘내 재임중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정치적 혹은 개인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강부총리의 행위가 국가적 환란을 미리 막지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검찰이 기대를 거는 대목.

대법원은 82년 농지 불법전용을 눈감아준 군청 공무원에 대해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무유기죄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왔다.

공무원이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80년 의령총기난동사건 당시 치안소홀로 사건을 막지 못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서장과 88년 영등포교도소 재소자 탈출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교도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굵직굵직한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한 판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직무가 특정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총리의 직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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