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항소심전략]개업 1년안된 판사출신 변호사 발탁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철(金賢哲)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기존의 여상규(余尙奎)변호사외에 추가로 판사출신의 박현순(朴鉉淳)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여변호사는 항소심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선택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만족할만한 「전과」(戰果)를 올리지 못한 현철씨쪽이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절묘하게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판사출신의 K변호사는 『현철씨 사건은 관례상 서울고법 형사2∼5부 중 한 부에 배당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2∼5부장들이 모두 사법시험 제12회 이후로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지법 손지열(孫智烈·사시9회)수석부장보다 서열이 뒤진다는 점. K판사는 『판결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법원의 관례로 볼 때 선배 법관이 내린 판결을 후배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 중 손부장의 선배는 권광중(權光重·사시6회)수석부장이 유일하다. 따라서 현철씨쪽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수석부에 배당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 여기서 현철씨쪽이 생각해낸 것이 법원의 전관 특별관리제도.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사 퇴직 1년 미만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일괄적으로 특별관리부(수석부)에 배당토록 한 제도다. 따라서 현철씨쪽이 올해초 개업한 박변호사를 전격 선임, 사건이 수석부에 배당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부 판사와 변호사들의 분석. 권부장은 또 법정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진술내용을 일일이 메모할 정도로 꼼꼼한데다 일 그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주장할 것이 많은 현철씨쪽에서는 안성맞춤이라는 게 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권부장은 형량도 비교적 관대하고 판결에 대한 신뢰도 높다는 게 중평이다. 한편 여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일이 많아 대학동창인 박변호사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