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처리 검찰표정]겉으론 느긋 속으론 긴박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에 대한 신한국당의 고발장을 검토중인 대검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전날 청주지검 순시를 다녀온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7일 출근하자마자 차장과 중수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주례보고를 하러온 서울지검 안강민(安剛民)검사장과 함께 1시간여 동안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수사관계자는 『신한국당의 폭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게까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 대검 중수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폭로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해왔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고발사건을 처리한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매우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18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이 넘어가더라도 20일경 수사검사를 선정하는 등 수사착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고발장이 서울지검 사건과로 넘어가면 서울지검은 다시 하루이틀 정도 더 검토한 뒤 정식고발사건으로 처리해야겠다는 판단이 설 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서울지검 차장검사가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이때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할 수도 있고 대검 중앙수사부에 맡길 수도 있다. 대검 중수부 과장들도 형식상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사보안과 검찰수뇌부의 일사불란한 지휘를 위해서라도 대검 중수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때부터 광의의 의미에서 수사가 착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고발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 검찰 내부규정에 따르면 고발사건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검찰은 대선 전까지 고발장의 진위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면서 정치권의 동향과 여론추이를 봐가며 수사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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