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사태 갈수록 『혼미』…시정령에도 실마리 못찾아

  • 입력 1997년 8월 19일 19시 51분


韓相權(한상권)교수의 재임용 탈락에서 비롯된 덕성여대 사태는 교육부의 두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덕성여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재단인 덕성학원 朴元國(박원국)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사행정에 깊숙이 간여해온 사실 등을 적발, 지난 7월14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박이사장은 법인전출금 1백28억원을 미납하고 교직원처우개선 연구기금 등 용도의 특별사업적립금 3백12억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입학전형 개설교과목 교원연구비 등 총장의 권한사항인 학사행정 전반에 걸쳐 간섭하고 교수방법까지 문제삼는 등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사행정에 관한 이사장의 간섭배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박이사장과 金庸來(김용래)총장이 대립,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사장과 총장이 시정방안에 합의를 보지못해 결국 박이사장 단독으로 지난 7월26일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총장은 이사장측이 마련한 방안중 정관시행세칙이 총장권한을 오히려 옥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모든 보직은 총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장은 △총장의 재단이사회 배석 △대학 처실장 학부장 학과장 등 정관에 정하지 않은 보직과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 위임 △이사회가 위원회설치를 의결토록 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이 대립하는 사이 보직교수 등은 총장퇴진운동을 벌이고 총장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교수들마저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같이 얽히고 설킨 사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강력한 감독과 시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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