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파견근로제」첫 합동실사…연내 도입여부 결정키로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지난해 노동법개정 당시 추진하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유보한 파견근로자 제도의 연내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등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최근 『대선 등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노사 양측 모두에 민감한 파견근로제 도입을 현정부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지만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신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 李萬浩(이만호)고용총괄심의관은 5일 『지난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주관이 돼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정책부국장 경총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李埰弼(이채필)고용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입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까지는 입법 재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종별 업체규모별로 전국에서 표본을 추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보수 계약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국내에 45만∼55만명의 파견근로자가 있으며 이중 청소 경비 직종의 파견근로자를 뺀 약15만명이 불법취업 상태다. 파견근로제란 근로자가 인력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뒤 다른 일반사업장에 파견돼 일하는 제도로 현행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 외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불법이다. 노동계는 파견근로제를 합법화하면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파견근로자수가 급증해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노조활동을 약화한다며 입법을 반대해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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