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온도 33도 이상땐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처 내용이 권고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법적 강제성…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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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처 내용이 권고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법적 강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