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해명과 달리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라는 보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된 것이다.○ 성남시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보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2월 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측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낸 2차 용도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용도변경’ 의무 아니라는 보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된 것이다.○ 성남시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보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2월 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측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낸 2차 용도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