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 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