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2016. 11. 2. 동아일보 인터넷사이트 정치면에 “베니스비엔날레 작가선정에 차은택 입김”라는 제목으로, ①“코디 최(본명 최현주)가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는 과정에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②“코디 최가 문화창조아카데미에 …
본보 11일자 A12면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있다”는 기사의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강정석 영월지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책자에 나오는 대통령기록물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
본보 4월 23일자 A30면에 소개된 ‘노무현 정부 386정치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연구’ 논문 필자인 김태승 씨는 인하대 교수가 아닌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원입니다.
본보 4월 11일자 A26면 ‘이적생 만세 롯데 첫 연승’ 기사에서 롯데의 승리는 연승이 아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본보 4월 2일자 A32면에 게재된 ‘참여시인에 가두지 말라…그는 위대함 꿈꾼 자유인’ 기사의 제목에서 ‘金洙d’은 金洙暎이 맞습니다.
본보 1월 16일자 A12면 기자의 눈 ‘‘적폐청산’ 회오리 휩싸인 국가기록원’의 “TF가 앞서 9일 역대 국가기록물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부실 관리됐다고 밝힌 것도…”에서 부실 관리를 밝힌 측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아니라…
◇ 30일자 B8면에 게재된 기고 ‘경제의 눈-초대형 IB, 혁신성장의 마중물’에서 제작 과정의 실수로 발행어음이 예금자보호대상인 것처럼 소개됐습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23일자 B6면 기사의 표 ‘SK루브리컨츠 매출 및 영업이익’의 자료 출처를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바로잡습니다.
본보 5일자 A8면에 게재된 ‘沈-盧 투톱 넘어서야, 정의당 세대교체 바람’ 기사의 제목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성으로 표기된 한자 ‘盧’는 ‘魯’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동아일보는 2014년 2월 24일자 A12면에서 위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A 씨의 말을 인용하여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2월 28일자 A16면 ‘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기사에서 강옥기 경희대 수학교육과 명예교수는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바로잡습니다.
◇12일자 A28면 ‘2018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100% 반영 의대’ 표에서 가톨릭대가 반영하지 않는 영역은 영어입니다. 국어는 30% 반영합니다.
◇18일자 A25면 ‘황기철 전 해군총장에 보국훈장,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명예회복’ 기사에서 황 전 해군 참모총장의 사진이 실려야 할 자리에 정호섭 전 해군 참모총장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두 분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본보는 5일자 A14면에 ‘청년수당 위탁기관에 박원순 측근 업체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가 유창복 씨이고,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는 이상훈 씨이고, 사단법인 마을이 수행한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원…
◇7일자 A31면 사설 ‘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싸움, 소비자 편익 안중에 없다’에서 4억 원짜리 주택 전세 수수료는 0.8%가 아닌 0.4%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0.9%가 아닌 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