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후 12년간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337명이 기소됐다. ▶본보 13·14일자 보도 참조 이
부패는 기본적으로 부패로 인하여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비용보다 클 때에 나타난다. 만
“실형을 선고하면 뭣하나, 다 빠져나가는데….” ‘비리 거물’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될 때마다 일
집권세력에 사정(司正)이라는 칼은 쉽게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나
12년간의 고위층 사정(司正) 작업의 뒤처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본보 취재 결과가 보도되자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난 12년간 사정의 주체였던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본보의 사정 추적 및 분석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
‘짧은 선고 형량, 훨씬 더 짧은 복역 형기(刑期).’ 본보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비리 거물’ 464명 가운데 구속된
특별취재팀은 19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국회의원 또는 당직
사정(司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돼 있다. 뇌물관련죄는 공무원의 질서와 규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조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
본보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1993년 이후 12년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464명의 정치인, 고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 있는가. 본보 특별취재팀이 4개월에 걸쳐 추적한 지난 12년간의 사정(司正) 결과는 이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명 중 유죄가 확정
사정(司正)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3년 이후 12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