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공시가 12억 이상 아파트, 절세 전략 필요Q. 은퇴자 A 씨(67)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년째 살고 있다. 최근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불안하다. A 씨는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만약 대상이라면 절세할 …2026-06-02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