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좌석에 소방·경찰·군인 ‘제복 승객’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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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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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오는 31일부터 항공기 비상문 인접 좌석에는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등을 비롯해 ‘제복 입은 승객’과 항공사 승무원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3개 기종(에어버스320·에어버스321 CEO·보잉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배정 방식은 온라인 판매 때 예약승객이 해당 94개 좌석을 선택할 경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등에 우선 판매되는 좌석임을 고지하고 발권카운터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판매 좌석은 제복을 입고,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 군인, 소방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배정한다. 신분증 확인 절차는 정부가 항공사와 함께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방관 등에 대한 우선 배정으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판매 땐 항공기 출발 시간 전까지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등에 우선 판매하고, 해당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 승객에게 판매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기종처럼 비상문 개방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 배정이 안됐더라도 공석으로 운항하기로 했다.

경찰·소방관, 군인이 우선 배정 좌석에 자원하지 않을 경우 ‘신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국내 15세 이상 승객’이라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완전 공석 23개석은 항공사들이 (사건 직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며 “항공사들도 정부와 같이 기내 보안상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고 특이한 취약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내 보안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문제의 항공기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과 에어버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및 사전 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근본적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선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승객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항공승무원에게 비정상행동을 식별·감시하는 행동탐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를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다 제지되는 등 비상문 개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이상일 공항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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