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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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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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통재 방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통재 방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실’(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 ”이라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라며 “시·도자치경찰위 설치를 통해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 것도 경찰개혁의 헌법적 근거”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은 이러한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위반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0년 이전 내무부의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단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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