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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발표-北 사과문 차이 많아…사건 진짜 전말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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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57
2020년 9월 25일 17시 57분
입력
2020-09-25 17:43
2020년 9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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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 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이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47) 사살 사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시신 훼손 여부 등 우리 국방부 발표 내용과 모순된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사건 경위조사 결과가 담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남측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우리 군 당국은 북측이 A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22일 오후 9시 40분 A 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오후 10시 11분 A 씨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A 씨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A 씨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북측은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모순된 의견을 냈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다고 했으나,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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