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2년 5%’ 임대차법 與 단독 처리…野 “청와대 하명” 퇴장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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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기립투표를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기립투표를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의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통합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22번의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안을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통합당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결단을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찬반토론에 앞서 일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에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됐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런 지적에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대안에 서면 동의한다는 연락을 받아 서면 동의안을 접수하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기안을 하는데,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결 전 원안이 ‘대안 반영 폐기’로 표기되는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며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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