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인 명의 팩스사이트서 발송 포착
국정원 본부서 보내… 기획 여부 조사, 유씨 결심공판은 2주 후로 연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발송됐다는 문서가 서울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의 부인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발송된 정황을 28일 검찰이 포착했다.
이 문건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발급 확인서로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문서가 국내에서 위조된 뒤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내져 공식 외교경로를 거친 것처럼 둔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과장이 팩스 발송 요금을 결제한 흔적도 발견됐다. 특히 두 차례 보낸 이 문서의 발송 팩스번호를 보면 처음 보낸 것은 중국 스팸번호였다가 두 번째는 허룽 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고쳐졌다. 검찰은 발신번호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김 과장이 직접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팩스 발송 경로가 권모 과장(52·대공수사국 전 파트장)이 주도한 국정원 기획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됐으며, 윗선인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 등이 관여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과장 측은 “처 명의의 계정은 평소 쓰던 것이라 접속이 돼 있을 순 있지만 이 문서를 내가 보낸 적이 없다. 국정원 사무실에선 팩스 수신은 가능하지만 발송은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내 협조자 보호를 위해 문건을 국내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다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중국인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결심을 2주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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