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점 못찾은 집시법… 朴의장 직권상정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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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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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점거풀고 토론 나섰지만
여야 의견차만 확인후 산회
법 개정 절박함도 없어
30일 시한 넘길 가능성도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5일 집시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이석현 의원(오른쪽)과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5일 집시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이석현 의원(오른쪽)과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여야의 견해차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전날 저녁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밤샘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경에야 자리를 내줬다. 행안위 여야 간사들이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해 합의를 모색한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에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패배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감안했다(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주말은 넘기면서 좀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쉽게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현재 여야의 의견 차가 크고 양측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30일) 전에 꼭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자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다음 달 1일부터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돼 야간 집회와 시위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크게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 많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관련법이 없어지더라도 갑자기 야간집회가 폭증하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혼란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더라도 이것은 야간집회에 대한 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안의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 및 군사, 주거시설 주변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해가 진 이후 야간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배경엔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야간집회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가 깔려 있다. 이번 법안 처리에 따라 달라질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집시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질서를 중요시해 온 박 의장이 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이 효력을 상실해 큰 혼란이 날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에서 집시법 개정안까지 직권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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