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후 교전중 숨진 400명 ‘전사자 예우’ 소급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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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연평해전 생존자도 영웅 예우”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한 재보상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사자 예우 소급 적용 대상을 6·25전쟁 종전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유공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재보상 심사 대상을 6·25 종전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천안함 46용사와 비교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보상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보상 대상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군경 25명 사망)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군경 14명 사망)을 비롯해 6·25 종전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는 400명가량(민간인 제외)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보상 추진으로 애국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보상 대상자는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침탈과 위협에 맞서 국익을 지키다 희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6·25 종전 이후 빨치산 토벌작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전 전사자도 별도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6·25 종전 이후로 확대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에게 취업 알선 등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전사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싸운 뒤 생환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유족들과 협의해 생존자들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재조명 작업을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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