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민간법인 취업때 공직자 윤리委 승인 받아야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7분


서기관(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옮길 때 퇴직하기 이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의 종사자가 퇴임 이후 업무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을 현행 퇴임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자본금 50억 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 원 미만의 기업이나 협회로 옮겨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들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판검사 및 고위 공무원이 퇴임 이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액 이상의 보수’는 연봉 1억∼2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현재는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일했을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2005∼2007년 퇴직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만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인 2037명이 민간기업으로 옮겼다.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관료 가운데 11.7%인 238명은 제한대상 기업에, 나머지 1799명은 일반 업체에 각각 취업했다. 제한대상 기업의 238명 중 158명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았지만 80명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안부가 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80명을 조사한 결과 75명은 퇴직 전 업무와 무관한 기업에서 일했고 문제가 드러난 나머지 5명은 개인 사유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자진 퇴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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