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오지 못한 경우는 처음이다. 중국은 국군포로는 일반 탈북자와 달리, 예외 없이 한국행을 허락해왔다.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 씨 북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씨 친지와 탈북자 지원단체는 중국 측의 설명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군포로 첫 강제 북송=한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중국 옌지(延吉)의 한 호텔에서 한국 친척을 만나기 위해 머물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한 씨 친척은 귀국해 29일 오후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연락했고, 외교부는 30일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한 씨의 한국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26일에야 “공안 당국에 확인한 결과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미 한 씨를 북송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석연치 않은 양국 정부 대응=중국 정부의 설명은 의문투성이라고 최성용(崔成勇)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된 한 씨가 3일 만인 30일 이전에 북송됐다는 중국 측 설명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난 ‘탈북 브로커’들도 “적어도 이 달 중순까지는 한 씨가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국방부로부터 30일 협조 요청을 받고 즉각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9일 밤 메일로 외교부에 보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만약 한 씨의 북송 시기가 ‘30일 오전’이라면 한국 정부의 모든 조치가 29일 중에 이뤄졌을 경우 북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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