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국군포로 1명 첫北送…정부 “한국行” 늑장대응 의혹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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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7일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국군포로 탈북자 한만택 씨(72)를 북송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한 씨를 국군포로가 아닌 ‘일반 탈북자’로 판단해 북송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오지 못한 경우는 처음이다. 중국은 국군포로는 일반 탈북자와 달리, 예외 없이 한국행을 허락해왔다.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 씨 북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씨 친지와 탈북자 지원단체는 중국 측의 설명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군포로 첫 강제 북송=한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중국 옌지(延吉)의 한 호텔에서 한국 친척을 만나기 위해 머물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한 씨 친척은 귀국해 29일 오후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연락했고, 외교부는 30일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한 씨의 한국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26일에야 “공안 당국에 확인한 결과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미 한 씨를 북송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석연치 않은 양국 정부 대응=중국 정부의 설명은 의문투성이라고 최성용(崔成勇)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된 한 씨가 3일 만인 30일 이전에 북송됐다는 중국 측 설명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난 ‘탈북 브로커’들도 “적어도 이 달 중순까지는 한 씨가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국방부로부터 30일 협조 요청을 받고 즉각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9일 밤 메일로 외교부에 보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만약 한 씨의 북송 시기가 ‘30일 오전’이라면 한국 정부의 모든 조치가 29일 중에 이뤄졌을 경우 북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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