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금지된 교사-공무원 민노당 ‘黨友’가입 논란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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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전등을 끄려하자 다른 공무원들이 제지하고 있다.안철민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전등을 끄려하자 다른 공무원들이 제지하고 있다.안철민기자
정당 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에 당원과 권리 의무가 같은 ‘당우(黨友)’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노당 홈페이지의 당원 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체 당원(당우 포함) 5만7000여명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이 2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당우제도와 관련해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를 위해 당우제도를 도입했으며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으나 법적인 보호와 신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노당의 전체 당우는 4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민노당 당우로 가입한 전공노 고성군지부 간부 최모씨(39)를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노당에 가입한 최씨가 월 1만원씩 모두 11만원의 당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 당규와 규칙에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고 돼 있어 당우도 사실상의 당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노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법령에 의해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우리 당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우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이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민노당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특히 “헌법에 보장돼 있는 참정권이 하위법인 정당법에 의해 차별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공노에 대해 시종일관 초강경 대응기조를 고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겉으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론 공무원노조와 노동계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어설프게 대응할 경우 자칫 앞으로 출범할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

또 전공노 파업이 노동계 총파업의 전초전 성격이 큰 만큼 일단 노동계의 기를 꺾기 위해서라도 강수가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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