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명 特赦-복권…시국 공안 노동사범 대상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코멘트
정부는 공안 노동사범 141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30일 단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선거사범과 일반 형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죄 분야별로는 △대공사범 143명 △학원사범(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 사범 포함) 364명 △노동사범 568명 △불법 집단행동 343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확정자만 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배 중인 한총련 학생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안법 위반자 대거 포함 논란

사면 대상자 1418명은 △현재 수감 중인 사람 13명 △수감 중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된 사람 39명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934명 △형 집행이 끝난 복권 대상자 432명 등이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대우자동차파업사건, 민혁당사건, 한총련 방북사건 등의 관련자들이 포함됐으며 최근 만기 출소한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로 이번 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영기피자와 집총거부자(군 입대 후 총기 사용 거부자)로 분류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사면 복권을 요구한 대상은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집총거부자”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 관련 판단은 국방부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에게 사면 혜택을 줄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확산시켜 국민 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면 복권에서 지금까지 공안사범의 가석방 및 사면 복권의 전제조건으로 받았던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면에서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준법서약서는 공안사범을 가석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데 이번 사면 복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교정당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면 복권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