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법 제정안 공개

  • 입력 2003년 1월 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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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 예우 등을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전문이 6일 공개됐다.

이 법안은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해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 권한 예우 △대통령 당선자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경위

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이병석 의원, 전갑길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함.

나.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축조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의 예산, 직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3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의 예산, 직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중 "審査를"을 "審査 또는 人事聽聞을"로 한다.

②인사청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동의요청 되거나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또는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말한다.

②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관하여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중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를"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때"로, 제3조제6항중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는 "인사청문의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 제5조제1항중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는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서"로, 제5조제2항중 "임명권자"는 "대통령당선인"으로, 제6조제1항중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때"로 본다.

제3조제1항중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를 "임명동의안등"으로 한다.

③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4조제1항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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