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일성에 대한 예우를 통해 김정일체제의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두 상부기관이 없어짐으로써 내각은 ‘독자적 행정기관’으로 승격됐다.
또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해 총리가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을 대신해 ‘얼굴 마담’으로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바뀌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 것도 새 헌법의 특징 중 하나. 이 밖에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도 김정일의 군부 중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