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헌법 어떻게 달라졌나?]軍복무자에도 선거권 줘

  • 입력 1998년 9월 6일 19시 17분


북한의 개정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金正日)체제의 기반을 ‘김일성(金日成) 유훈통치’에서 찾으려 한 점이다. 헌법 서문은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예우를 통해 김정일체제의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두 상부기관이 없어짐으로써 내각은 ‘독자적 행정기관’으로 승격됐다.

또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해 총리가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을 대신해 ‘얼굴 마담’으로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바뀌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 것도 새 헌법의 특징 중 하나. 이 밖에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도 김정일의 군부 중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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