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과 귀순허용 실태]범죄자들 제외 선별수용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文 哲기자」 탈북 귀순자는 지난 94년부터 부쩍 늘었다. 90년이후 귀순자는 1백65명(김경호씨 일행 17명 포함)이나 그 80%에 해당하는 1백31명이 94년이후 한국에 왔다. 그러나 이 숫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를 떠도는 전체 탈북자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통일원이 추산하는 해외체류 탈북자는 1천∼1천5백명.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權敏雄(권민웅)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은 1만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차이는 탈북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분석했다. 정부가 말하는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 제삼국에서 장기불법체류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얼마후에 돌아가는 북한주민은 엄밀한 의미의 탈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귀순을 희망하는 사람은 더 적어진다. 통일원 文武烘(문무홍)통일정책실장은 『지금까지 7백명가량이 우리 공관 등에 귀순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복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5백명정도가 정확한 수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귀순희망자를 정부는 선별 수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주민인지 불분명한 사람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이탈혐의자 △체류국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 등 부적격자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비용문제다. 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공식지원금은 한사람당 평균 1천7백만원 정도지만 사전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까지 합치면 1억원가량이 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자격을 갖춘 귀순희망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귀순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귀순자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역시 국내적 또는 대외적 홍보효과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벌목공출신 귀순자가 한때는 많았으나 요즘엔 거의 없어졌고 그 대신에 거물급인사나 화제가 될만한 사람들이 귀순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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