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습처리 略史]「文民」이후 年1회 『진기록』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鄭然旭기자」 신한국당이 26일 새벽 노동관계법개정안 등 11개법안을 「엔테베작전」식으로 기습처리함으로써 문민정부는 출범이후 매년 한차례씩 국회 날치기통과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93년12월2일 밤 민자당(신한국당의 전신)이 야당의원과의 몸싸움 끝에 예결위와 농수산위에서 94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당시 李萬燮(이만섭)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이의장 대신 사회를 맡게된 黃珞周(황낙주)당시국회부의장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처리를 시도하다 야당의원들의 물리력행사로 부상,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4년도엔 한단계 「격상」된 날치기수법이 선보인 해. 민자당은 예산안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95년도 예산안 등이 야당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처리가 어렵게 되자 李春九(이춘구) 당시 부의장을 본회의장 2층 지방기자석에 보내 「본회의 개의와 상정법안의 가결을 기습선포」하는 「묘수」를 선보였다. 이 때문에 이부의장(충북 제천출신)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제천일보기자냐』는 비아냥을 받았다. 95년 5월4일 임시국회 공전 나흘째를 맞은 민자당은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 광역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3당합당 후인 90년7월부터 91년 12월까지는 날치기 전성시대. 민자당은 이 시기에 국군조직법과 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을 30초만에 처리한 것을 비롯, 모두 18차례나 날치기처리를 강행했다. 이같은 날치기처리는 지난2대 국회때부터 시작된 총 날치기건수(44건)의 40%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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