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고재덕]치매 부모 실종 막는 사전등록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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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덕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치매관리본부장
고재덕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치매관리본부장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치매는 노년기 장애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치매환자의 증가는 급격한 치매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치매환자 수는 72만4800여 명이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병비,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치매관리비용은 연간 14조7000억 원(환자 1인당 2028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논의 방향을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나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치매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치매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시간이 갈수록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의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치매환자와 보호자, 또 치매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하고, 전국 47개 치매지원센터를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 치매환자를 일대일로 맞춤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세상이 변해서 자식이 더 이상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효도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앞으로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해 세심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니 낙심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다. 국가와 가족이 협심해서 노력하면 치매도 치유되거나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돼 치매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립중앙치매센터(1666-092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실종을 막으려면 경찰청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노인장기요양자는 치매가족협회(02-431-9963)에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재덕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치매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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