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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600만 달러 배상”
2026.03.2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6세 때부터 유튜브를, 9세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돼 멈추려 해도 도저히 사용을 멈출 수 없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20세 백인 여성 케일리 G M(가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플랫폼의 중독성으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케일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두 플랫폼의 ‘좋아요’와 ‘알림’ 기능, 외모를 바꿔주는 ‘필터’ 기능이 중독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메타 420만 달러, 구글 180만 달러 부담)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앞서 빅테크들은 1996년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제230조(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사실상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9일간의 심의 끝에 “콘텐츠 자체보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한 게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 플랫폼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하며 두 기업은 사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에 달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연 ‘표본 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평결은 빅테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법원이 실리콘밸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비견된다”며 “당시 수세에 몰린 담배 회사들이 2000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내면서 미성년자 대상 마케팅을 중단했고, 이후 엄격한 담배 규제로 흡연율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입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 41개 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메타, 유튜브, 틱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중독 등 정신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빅테크의 책임이 있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20세 백인 여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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