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국힘 비상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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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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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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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비상상황을 결정하고 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결의까지 했다”며 “이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었던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 정지가 ‘귈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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