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운명의 날’…딸 부정채용 의혹 1심판단 나온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05시 04분


코멘트

김성태, 이석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검찰,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앞서 이석채 등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돼
최대 쟁점 저녁식사 시점…2009년 vs 2011년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일단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정규직 전환이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선고에 영향을 미칠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식사 계산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딸은 다음 해인 2012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김 의원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어느정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이때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공판들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