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예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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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20대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년도 예산안은 밤샘 심사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심사가 중단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 의장은 “오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해서도 당초 협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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