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의원, 헌정사상 첫 출산휴가 국회의원…45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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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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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보라 의원(동아일보)
사진=신보라 의원(동아일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5)이 출산을 앞두고 국회 의원 중 처음 출산휴가를 쓴다.

신보라 의원은 오는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 휴가를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

신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신 의원은 2016년 5월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을 부여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모유 수유를 위해 국회 회의장에 아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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