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특조위 재구성하는 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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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 조사 반발… 기능 제한

새누리당은 4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제한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특조위원을 12명으로 하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4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17명(여야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2명, 유족 3명 추천)의 특조위원 구성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특조위 활동 시작일도 올해 1월 1일로 못 박았다. 1년 6개월로 정해진 특조위 조사 기간에 맞춰 정부는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6월까지의 예산만 책정했지만 특조위는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개정안은 특조위 업무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로 명확히 했다. 진상 규명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조사를 각하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농해수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은 “7일까지는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세월호#法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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