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요구 협박 사건’ 女모델과 무슨 사이?…엇갈린 주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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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1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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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사진=동아일보 DB
이병헌 협박 사건. 사진=동아일보 DB
이병헌 협박 사건

배우 이병헌(44) 협박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모델 이모 씨(25·여) 측이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이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 씨 측은 9일 사건에 대해 “이병헌의 결별 요구에 상처를 받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 측이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21·여)라고 했다. 6월 말경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 김 씨 등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이병헌 씨가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씨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모델 이 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병헌 소속사는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며 “50억 원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저희 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병헌 협박 사건.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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