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마이킹’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이킹은 유흥업소 주인이 종업원에게 선불 계약금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뜻하는 속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25·여) 등 다방 종업원 2명이 업주 박모 씨(45)를 상대로 “성매매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이니 무효로 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 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은 속칭 티켓 배달을 나가 성매매를 했다”며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며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이므로 박 씨에게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 2명은 박 씨에게 2000만∼2200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다방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결근하면 하루 25만 원을 수입에서 빼고 선불금에 더하는 식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면서 김 씨 등은 자신이 번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박 씨가 선불금 강제집행에 나서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박 씨가 변론에 나서지 않아 김 씨 측의 청구대로 받아들여졌지만, 2심은 김 씨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한 점을 이유로 박 씨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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