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병기/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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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법률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주차장 사용 대상자가 소외받거나 천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일부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다.

당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해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비장애인들 역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정병기 jbg12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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