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단계 줄여 가격인하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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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대리점 주유소 통합-겸업 허용 검토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정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주유소 등록 완화, 석유시장 감시단 가동, 정유사 가격 공개 확대, 정유사 담합 조사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세에 비해 국내 기름값 인하가 지나치게 더디다”며 정유사를 압박했지만 정유사들은 “세금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현재 가격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세금이 줄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맞서 왔다. 정부가 이번에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우선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으로 되어 있는 현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리점은 사실상 수송 역할만 하고 있고,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큰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들게 돼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은 정유사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판매소는 슈퍼마켓이나 얼음가게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며 겨울에만 난방유 등을 상가와 가정집에 공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경부는 개정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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