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가이드]올해 뭐가 달라졌나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41분


봉급생활자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모아온 영수증을 꺼내 그동안 낸 세금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 회사별로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막판에 허둥대다 손해를 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稅)테크도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올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새로 생긴 공제〓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 의료비에 새로 포함됐다. 단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당사자와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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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 우선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하는 일명 ‘사이버 대학’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대상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국내외 비영리법인이다.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원.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기부금에 대한 공제범위가 넓어졌다.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만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고 장학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 안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종합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추가됐다.

▽불리해진 공제도 있다〓공제한도가 줄어든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근로소득세로 200만원을 냈다면 지난해까지는 산출세액 67만5000원 중 6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27만500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산출세액 67만5000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액 200만원 가운데 50만원까지는 45%(22만5000원), 그 초과분 150만원에 대해서는 30%(45만원)를 곱한 금액이다.

▽지금 가입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 관련 저축과 대출을 모두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관련 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 32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납입액은 840만원(70만원×12개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납입액의 40%인 336만원이지만 최고한도 규정(300만원) 때문에 실제 한도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19.8%(주민세 포함)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 따라서 공제한도 금액(300만원)에 세율 19.8%를 곱한 59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금액도 점검해야〓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72만원(18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180만원으로 납입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나 최고 240만원이기 때문에 납입액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관련서류 챙기세요
구분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소득공제 증빙서류
기본공제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보험료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명세를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기타공제기타 공제관련 서류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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