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회사에 또 폐암환자 배상명령

  • 입력 2002년 9월 27일 19시 02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담배회사가 10억여원을 배상해 주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다.

배심원단은 26일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흡연자에게 담배의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로스앤젤레스 근교 뉴포트 비치에 사는 베티 불록 할머니(64)에게 경제적 손실 75만달러와 고통에 대한 대가 10만달러를 합해 85만달러(약 10억4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불록 할머니는 17세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으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떨어진 지난해 2월까지 주로 필립 모리스의 벤슨 앤드 헤지스를 피웠다.

회사측 변호인단은 지난주에 열린 공판에서 불록 할머니가 “30년 동안이나 흡연의 위험을 무시했다”며 회사의 면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록 할머니의 소송을 대행한 마이클 퓨즈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로스앤젤레스의 민사재판에서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개인의 담배 소송 사상 최고액인 30억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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