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한일 어업협정」 찬반논쟁 가열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19분


한일(韓日)간 신(新)어업협정 비준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민간차원에서의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저마다 세미나를 통해 협정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

민간차원의 논쟁이긴 하지만 사안이 워낙 민감해 자칫하면 논쟁이 한일 양국 국회로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구(舊)협정 시효만료일인 내년 1월 23일 전에 새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양국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어업과 독도 영유권문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 영유권과 새 어업협정의 재검토’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는 신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해양대 김영구(金榮球)교수는 “한국측은 원래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를 훼손받지 않기 위해 중간수역의 성격을 공해(公海)로 확정지으려 했지만 결국 한일간 ‘어업공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협의수역’으로 정의된 이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이상면(李相冕)교수도 “일본이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보하겠다는 적극정책을 편 반면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무인도로 단정, 12마일의 영해 밖에 갖지 못하는 섬으로 귀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해로연구회(운영위원장 김달중·金達中 연세대교수)와 국제해양법학회(회장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재판관)는 23일의 세미나(서울 프라자호텔)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표논문을 통해 대체로 새 협정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이를 ‘옹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대 백진현(白珍鉉)교수는 “새 협정안은 독도문제와 어업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새 협정은 2백해리제도의 틀 내에서 우리의 어업이익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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