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보험이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보험제도가 발달해 주마다, 보험사마다 제도가 다르고 보험상품과 옵셥도 천차만별. 가입자의 운전경력, 경제능력, 가족상황 등에 따라 고객의 입맛에 맞게 선택권을 주는 철저한 ‘상업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 경력은 곧바로 보험료 책정에 엄격히 적용된다. 주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사고에 준해 처리되기도 한다. 최근 3년 간의 법규위반 및 사고 경력 등 운전기록에 따라 보험 요율은 5개로 차등화된다.
우리 나라처럼 무사고 할인은 없고 사고할증만 있다. 단 뉴욕주는 3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18∼30% 할인해준다.
캘리포니아주의 ‘굿 드라이버 포인트’제는 대표적인 보험료 차등화 정책.△음주 약물중독 운전 △사고발생시 정지 및 보고의무 불이행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폭행 △고속도로 불법차로 운전 △시속 100마일 초과운전 등은 벌점 2점, 그 밖의 법규위반은 벌점 1점을 부과한다. 총점이 4점을 넘으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
▼영국▼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유형에 따라 과거 5년간의 기록을 합산해 점수대별로 할증료를 부가한다. 법규위반 내용을 코드화, 운전면허증에 기재해 보험사는 손쉽게 이를 확인해 적용할 수 있다.
또 미국과는 달리 사고할증 대신 무사고 할인(NCD)을 채택하고 있다. 또 할인보호제도(PNCP)도 있다. 최고 할인율 60%를 적용받는 계약자가 추가 보험료를 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고를 내더라도 기존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프랑스▼
최근 2년 간의 사고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 50∼200%를 할증한다. 할증 항목이 2개 이상이면 400%까지 뛰기도 한다. 무사고는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깎아준다. 50% 할인 대상자가 첫 사고를 낼 경우에는 할증료를 면제해준다.
▼캐나다▼
98년부터 법규준수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인 자동차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면 할증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서영길(徐永吉)자동차보험1팀장은 “나라마다 자동차보험제도가 달라 할인 할증제도도 일반화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2.5%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법규위반 기록을 보험료에 엄격히 적용, 교통문화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자문위원단〓내남정(손해보험협회 이사)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광희(경찰청 교통심의관) 이순철(충북대 교수) 임평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 정보화(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장)
▽특별취재팀〓윤정국차장(이슈부 메트로팀·팀장) 이인철( 〃 ·교육팀) 송상근( 〃 ·환경복지팀) 서정보(문화부) 이종훈(국제부) 윤상호(이슈부 메트로팀) 신석호기자(사회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해동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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