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초범이고 업무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한 것.
이모씨(44)와 박모씨(31)의 경우도 마찬가지.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126%, 0.135%로 나타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경찰의 면허취소행위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 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볼 때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3%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운전면허취소 구제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최근에는 ‘내부기준’을 강화해 0.1%를 약간만 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2%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그 이상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의 통계를 보자. 행정법원이 개원한 올 3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해 모두 1백7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중 법원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은 고작 19건(17.7%)에 불과했다. 구제받은 19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16%로 모두 0.12% 미만이었다.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0.1%가 넘으면 규정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0.12% 미만인 경우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