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감옥서도 숙박비 내야 한다

  • 입력 2009년 7월 21일 10시 59분


감옥살이를 하는 부자들에게 '숙박비'를 징수하는 법안이 20일 미국 뉴욕 주에서 발의됐다.

크게 '한 건' 하고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 오면 다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테디스코(공화)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메이도프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메이도프 법안은 마약사범이나 유력 인사 등을 겨냥하고 있다.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 수감된 적이 있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탈세로 1989년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친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지난해 말 체포되기 직전까지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요트를 몰고 디자이너 명품 의류를 입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

이 법안은 석방과 동시에 다시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메이도프 같은 부자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순 자산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순자산이 2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 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수감자에게 교도소 운영비를 청구한다는 개념인데 뉴욕 주의 경우 수감자 1명당 하루에 80~90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최근 추산됐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와 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이 법안이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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