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가입후 조건 바뀌면 보험료 환급

  • 입력 2000년 5월 17일 10시 26분


보험 기간 중이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보험료 산정을 잘못했을 때. 직업이 개인사업자라도 승용차를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보험료가 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가입시키는 실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는 차주의 보험 가입경력을 소홀히 취급한 경우. 보험가입 경력자에 포함될 수 있는 군대의 운전병 출신이나 법인체의 운전직 경력자들을 신규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때는 병무청이나 과거 직장에서 근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보험 가입조건이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는 운전자의 연령 변경. 예를 들면 보험가입 시점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이 만 21세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며칠 뒤 만 21세가 되었다면 즉시 운전자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의 임의보험료 중 2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버려 두면 1년간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모가 소유한 승용차를 자녀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았을 때도 보험기간 도중 자녀가 입대하거나 유학을 간다면 즉시 운전자의 연령을 높여 차액보험료를 돌려받는게 좋다.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약요율’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운전자의 나이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70%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80% △나이를 전혀 한정하지 않을 경우 100%를 적용한다. 도움말 인슈넷(www.insunet.co.kr)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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